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 정보와 함께 이의신청, 추가지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자세히 확인하셔서 반드시 지원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지원대상
공통요건
먼저 1차 지원대상의 공통 요건은 4가지입니다.
-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단,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02.28 이전
- 영업증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2차 신청 요건
조금 더 완화된 2차 신청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감소 : 반기 비교 상 매출이 감소된 사업체
- 개업일 : 20.12월 이후 개업
- 매출액 :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체 추가
지원대상 분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은 크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집합금지 :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가 20.11.21~21.2.14. 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
- 일반업종 : (경영위기)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9년에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 (매출 감소) -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체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
여행업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질병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2. 지원제외 대상
혹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 기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함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함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등)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2. 지원 금액 및 일정
지원금액
지원대상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지원대상 분류에 따른 지원 금액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 | ||||
지속 | 완화 | 경영위기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 |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60% 이상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 |
매출액 요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매출감소 | 소기업&매출감소 |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 ||
지원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100만원 |
지원 일정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됩니다. (이때,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확인 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 2차 지원 : 2차 지원의 경우에는 19일부터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됩니다.
지원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검색하거나 검색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를 입력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지급 :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확인 지급의 경우에는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할 시, 소진공에서 확인 및 검증한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이의 신청은 21년 5월 하순 경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중에 자세한 일정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정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대상, 지원방법과 이의신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요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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