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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이용방법 미리보기 기간

by 멋사 2023. 1. 17.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대중교통, 전세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와 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순서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확히 뭘까? (주요 일정)

2.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기간 유의)

3. 올해 공제 더 받는 항목 알아보기

4. 환급금 늘릴 수 있는 필수 상식 공유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앞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국세청이 직접 근로자의 간소화된 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동안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줄어들고 더 쉽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2023 연말정산 주요 일정 기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오픈되며, 필요 서류 수집 및 제출 기한은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 1월 15일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 (홈택스)
  • 1월 15일 ~ 2월 15일 :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 확인
  •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후,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1월 20일 ~ 2월 28일 : (회사) 동일 기간 동안 회사는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 3월 10일 : (회사)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제 제출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_간소화_서비스
연말정산_간소화_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최초 1회 진행해주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자료만 회사에 제공되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홈택스에서 직접 동의를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기간

  • 2022년 12월 1일 ~ 23년 1월 19일 : (근로자)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제공에 대해 동의(확인)
  • 2023년 1월 21일 ~ 2023년 3월 10일 : (회사) 근로자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내려받기

 

자세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아주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 개정안 알아보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대중교통, 전세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와 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이용분에 한 해, 한시적으로 40% -> 80% 상향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됨.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 가능하며 합계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 상향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20% 상향

 

기부금 공제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 초과의 금액은 35%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7%
  • 총 급여 5,5500만원 ~ 7,000만 원 이하 : 10% -> 15%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인적공제)

연말정산의 꽃은 공제를 통한 환급금입니다. 이때, 인적공제는 한 번씩 꼭 확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추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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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을 고려해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에는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가 있으니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기본공제 (자격조건)

기본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 존속 및 비속 포함)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추가공제(자격조건)

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기본공제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추가 공제 대상가족으로는 경로 우대자, 배우자, 부녀자, 한부모 4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일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을 공제해 주며, 부양가족 중 만 70세가 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처 세무소에 문의해 보거나 온라인을 통해 세무사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하고 쉽습니다. 

 

연말정산 과다 인적공제 4가지

1.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신청 :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2. 부양가족 중복 신청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 신청한 경우

3. 사망자에 대한 신청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4. 이혼한 배우자 신청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신청한 경우

 

위와 같이 과다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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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과 인적공제, 법정 개정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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