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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상속세 면제한도 2022 핵심정리 | 자녀 공제한도, 현금 상속

by 멋사 2022. 12. 15.

상속세 면제한도 종류에는 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 연로자 공제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씩 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순서

  •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얼마를 내야 할까?
  •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상속세 면제한도)
  • 현금으로 상속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

상속세 세율

상속세_세율_표
상속세_세율표

상속세 세율 표는 위와 같습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계산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 예시) 과세표준이 10억인 경우 : 10억 x  30%(세율) - 6천만 원(누진공제) = 2억 4천만 원(세액)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에는 여러 가지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하고, 각 면제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이 있으며, 지금부터 설명드릴 다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_공제_설명하는_표
상속세_공제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면제한도는 30억 원입니다.

 

자녀 공제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1명이 아닌 여러명인 경우에는 면제한도는 (자녀수 x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세 공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상속세  공제의 최대 면제한도는 (미성년자 수 x 1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미성년자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연로자 공제

연로자 공제는 자녀 공제와 마찬가지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로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면제한도가 최대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혹은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만 연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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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수 x 1인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기대여명은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앞서 설명드린 기초공제 2억 원과 나머지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를 합한 금액과 5억 원(일괄공제)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공제를 합쳐서 5억 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배우자가 혼자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공제 이외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같은 다른 공제도 있습니다. 상속세를 간단하게 계산해보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금상속세 면제한도 : 현금 상속 시 주의사항

현금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총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야합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뜻은 쉽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상속재산가액은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추정상속재산]입니다. 

  • 추정상속재산 :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증여 혹은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자산 또는 채무 금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상속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 증여한 경우도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자산과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현금의 경우 만약 그 사용처를 밝힐 수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 전에 현금을 증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최종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상속세 면제한도 관련된 정보를 하나씩 알려드렸습니다. 자녀 공제한도부터 현금 상속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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