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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안내면 어떻게 될까? | 상속세 가산세 종류 핵심정리

by 멋사 2022. 12. 14.

아마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이라면 상속세를 안내면 생기는 불이익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상속세를 미납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상속세보다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하는 손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차

  • 납부해야하는 가산세 종류 2가지
  • 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 

상속세 가산세 종류 2가지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상속세를 미납한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신고를 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 모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똑같이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라고도 불리는데,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은 (안 낸 상속세 금액) x (미납기간) x 22/100,000입니다. 

  • 미납 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 ~ 자진납부일

 

2가지 종류 중에서, 특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또 내야합니다. 여기서 [무신고 가산세]는 또다시 2가지로 나뉩니다. [단순 무신고 가산세]와 [부당 무신고 가산세]로 나뉘는데요.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에 그림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_미납_종류_표
상속세_미납

 

여기가 중요합니다! 단순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이지만,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 x 40% 이기 때문에 금액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상속세의 절반 가량이 세금으로 나가버릴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를 찾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인 경우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원래 상속세보다 금액을 낮춰서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의 경우와 비슷하게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의 가산세가 나오고, 부정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의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속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를 내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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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알아보기

세금과 관련된 법을 보면,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결국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척기간이 생각보다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차명 거래하여 양도하는 미등기양도의 경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취급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특히, 50억 원 이상의 고액 상속의 경우에는 국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제척기간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제척기간은 매우 길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속세를 미납하면서 기다리다보면 가산세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을 이용해서 과세를 피하기보다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납부하는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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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상속세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상속세의 가산세 종류 2가지와 제척기간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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